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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칙

HOME 소개 및 인사

機 械 同 門 會 會 則

第 1 章 總 則

제 1 조 본회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업 발전에 공헌하며 모교의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강연회, 토론회 및 기타 간담회
2) 회지 및 기타 도서 간행
3) 기계공업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기술적인 협조
4) 후배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대학교 내에 두며, 회원수가 많은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처음 결성하였을 때는 지부장이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사회에 회부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第 2 章 會 員

제 5 조 본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계열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생산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공업교육학과) 및 기계공학부의 졸업자 또는 6회 이상 등록 완료한 자 및 대학원(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및 학산과정) 수료자로서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6 조 본회의 회칙 위반자 혹은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처분할 수 있다.
제 7 조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이 있고 회원 및 본회가 목적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 추천으로서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3 章 任 員

제 9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 다수(차기회장후보)
3) 부회장 당연직(각지부장)을 포함하여 다수
4) 사무총장 1명 ① 총무간사 3명(70단위학번 1명, 80단위학번1명, 학교1명) ② 재무간사 1명 ③ 사업간사 약간명(당연직 간사 : 동호회 및 지역별 총무)
5) 감 사 2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간사의 일을 지휘, 감독한다. ① 총무간사는 일반 사무를 분담한다. ② 재무간사는 회비 징수 및 재정관리를 분담한다. ③ 사업간사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을 분담한다.
5) 감사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감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이 되며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는 2년(해당년도의 1월1일부터 2년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회에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와 고문을 약간 명씩 둔다.
1) 이사는 기별 또는 직장별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보조한다.
2)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은 분으로 하며 분회의 자문에 응한다.

第 4 章 會 議

제 15 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6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제12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 해당 연도의 11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써(위임장 포함)의사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원회는 임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결의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8 조 이사회는 임원, 증경회장, 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으로 된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의장 또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15명이상 출석(위임장 포함)으로써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第 5 章 財 政 및 會 計

제 20 조 회계 년도는 제13조에 정하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 21 조 회원의 회비는 종신회비를 년회비 10년분 상당을 하여 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신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년회비를 징수한다.
제 22 조 본회의 수입금은 회장 및 재무간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거출된 종신회비는 그 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일반재정과 구분하여 예치하여야 하며 그 과실금액의 일부를 본 회 운영을 위한 재정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3 조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종신회비예치에 따른 과실금, 이사회비, 참조금 및 기타 수입에 의한다.
제 24 조 회원의 입회비와 년회비는 각각 1만원으로 한다.
제 25 조 예산 이외의 지출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하고 총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자산중 장학 기금은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 27 조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는 동문회로 기탁되는 모든 장학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며, 회장은 그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28 조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附 則

제 29 조 회칙 개정 및 변경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서 한다.
제 30 조 본회의 시행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 31 조 기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 32 조 본 회칙은 서기 196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1970년 4월 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71년 5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1년 5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83년 5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85년 5월 1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1989년 5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1993년 5월 1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1995년 5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1997년 4월 1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1998년 11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03년 2월 2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